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조국 재소환…또 묵비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취재진 피해 출석

검찰, ‘차명투자 알았나’ 추궁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사진)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취재진 눈에 띄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1일 조 전 장관이 오전 9시30분쯤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7시쯤까지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 기소)의 더블유에프엠(WFM) 차명투자 사실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 2억8083만원을 알았는지,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딸의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 수령에 대가성이 있는지, 웅동학원의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 허위 보고서 및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반출 등 정 교수의 증거 은닉과 위조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 14일 조사를 받은 후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