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 지역인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곳곳에 잡초와 지진 상흔이 남겨져 있다. 대성아파트 주민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지진 때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아 정부와 포항시가 마련한 곳으로 이주했다. 2019.11.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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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포항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항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라며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에는 Δ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Δ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Δ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Δ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Δ재난예방교육사업의 시행 Δ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한 뒤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전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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