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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노인의료비 급증에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해달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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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운영방안 등 논의

뉴스1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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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제제를 한데 섞어 탕약으로 우려낸 것이다. 흔히 '한약'이라고 부르는 봉지 형태의 제제를 뜻하며,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 가격 부담이 줄어 '반값 한약'으로도 불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올해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가 첩약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이를 복용할 의사를 내비쳤다"며 "첩약은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은경 연구원장은 202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설정한 뒤 소아와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에게 첩약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1단계 방안과 2023년까지 모든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 방안은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평가에 따라 정식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토론회 지정토론자인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과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도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류경연 협회장은 "전국 한약제제 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hGMP)에 따라 유해물질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진수 선임이사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국민들 지지가 높다. 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6.4%가 첩약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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