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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코오롱티슈진, 197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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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082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뉴스1

코오롱그룹의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은 강기선씨를 포함한 1082명이 197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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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강기선씨를 포함한 1082명이 197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 청구금액은 코오롱티슈진의 자기자본 대비 14.38%다.

청구 내용은 해당 소장을 코오롱티슈진에 송달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월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사태로 발생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준비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월 코오롱티슈진에 미국 임상3상 재개를 위한 인보사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 1액)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 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핵심 치료성분인 TGF-β1 유전자가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앞서 2액이 품목허가 신청자료에 기재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됐고, 미국에서는 임상3상을 중단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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