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5%에서 전액 선납…수천만원 선납 어떻게 하나"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무전퇴원, 유전입원' 암 환자 권익 촉구 집회에서 환자복을 입은 암 환자들이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형병원 편의적 보험정책으로 암환자들이 무전퇴원, 유전입원 처지에 직면했다"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 진료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19.1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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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성대 기자 = 암 환자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선납하지 못해 당장 퇴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수십 여명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협의회)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만 부담해왔다"며 "(건강보험법이 개정된)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가 아닌 '상급병원특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들은 통상 대형병원을 통원하며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를테면 약 1200만원의 방사선치료를 받는다면 60만원만 납부하는 식이다.
다만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병원으로부터 '외래진료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상급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한 뒤 나중에 정산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날 이와 관련해 "상급 병원들은 '진료비납부영수증'으로 요양병원에서 몇 달 뒤 정산받으라고 강요한다"라며 "진료비를 선납할 수 없는 많은 암 환자들이 강제 퇴원을 당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Δ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할 것 Δ원내처방을 통해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것 Δ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진료비 전액 부담을 강요하는 상급 병원의 처벌 등이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정부청사 앞에 모인 150여명의 암 환자들은 "암환자 치료 반대하는 보건당국 각성하라", "믿어왔던 보건정책 돌아온건 강제퇴원", "암환자는 치료받고 싶다. 정책부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보건복지부에 잘못된 행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외래진료와 장기 입원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tjdeo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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