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위반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적용하게 된다.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해 여러 죄의 형량이 동시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4년이 지난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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