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대책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공항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피해 주민 개별 보상 제안
항공기소음대책간담회(김포시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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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정하영 김포시장은 "공항은 꼭 필요한 공익시설이지만 그렇다고 소음으로 피해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지원사업 예산총액의 획기적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시장은 21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김포·부천·광명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 등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9개 시·군·구와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해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Δ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 Δ계절별 소음영향도 고려한 등고선 경계구간 설정 등 총 9개 항의 제안을 한국공항공사 측에 전달했다.
정하영 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보다 개별 직접 보상을 원하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항 주차장 주차료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바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에는 소음 증가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시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시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지원예산은 동결돼 있다”며 “지원사업 예산 총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하고, 김포민원콜센터와 한국공항공사 민원콜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항공기 소음 등 항공기와 관련한 전문적 민원을 응대해야 한다”고 한국공항공사 측에 제안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75웨클(WECPNR)로 규정하고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인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 지역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 관내에선 소음도가 70~85웨클에 속하는 지역은 고촌읍, 풍무동, 김포본동, 사우동 등 총 1659만3704㎡ 규모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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