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3년 표류한 '시멘트세 신설법' 또 제동…자동폐기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법개정안 계속심사 결정

지자체 건의에도 진전 없어…20대국회 만료 앞 비상

뉴스1

국회.©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강원 등 1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았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작업이 또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지 3년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해 온 지자체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등은 2016년 9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방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업계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3년 넘게 국회 심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시멘트세까지 신설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반발해 왔다.

뉴스1

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지사(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2019.11.15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 충북·강원 등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5일에도 국회를 찾아 4개 시·도와 9개 시·군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는 충북, 강원, 경북, 전남과 제천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포항시·광양시, 단양군·영월군·장성군이 동참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개정안 심사를 앞둔 지난 20일에도 지역일정을 모두 미룬 채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한 건의활동을 이어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법안 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결정하면서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건의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충북도는 법 개정이 마무리돼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지역에서는 연간 약 200억원, 전국적으로는 약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다시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songks858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