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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세먼지 시즌제' 첫 도입...초미세먼지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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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첫 도입

12월∼내년 3월, 수송·난방·사업장 상시 집중관리

서울시 "올겨울 초미세먼지 발생량 20% 감축"

[앵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격적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대책을 시행해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강 건너 아파트가 간신히 형체만 보이는 지난 3월 한강 변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1㎥으로 역대 최악 수준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어느덧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세먼지 3대 배출원인 수송과 난방, 사업장이 상시적인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현재 도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상시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시영주차장에서는 최대 50%까지 주차요금이 할증됩니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부문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하고,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합니다.

[김의승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시보다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평소의 기저농도를 낮춰서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도로청소도 더 자주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시즌제가 시행되면 초미세 먼지 발생량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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