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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따릉이 배달 전면 금지…"적발되면 불이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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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따릉이로 배달 금지'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공유 자전거 '따릉이' 요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으로 만든 이 따릉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입니다.

1시간에 1,000원꼴로 이용료가 싼 데다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단거리 배달을 할 때 유용한데요.

서울시가 이 따릉이 배달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주요 배달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따릉이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공단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의 공공 자산이며 시민 통행 용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적발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원들이 어떤 이동수단을 사용하는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난감해하고 있고, 공단 측도 따릉이의 대여와 반납이 모두 무인으로 운영돼서 현재로서는 제대로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올가을 따릉이 타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상업적 이용 막아주세요!!" "근데 사실 따릉이로 출근하는 것도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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