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해당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배당받고 공동구매 대행자 대표 A 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고 홍보해 돈을 받은 뒤 잠적한 의혹을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민원인은 피해자 수가 3백 명이 넘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민원인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뒤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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