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훈 변호사>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질문 1>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2> 국방부는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파면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파면 조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검찰은 군납업체 대표 정 씨가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른바 관리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4>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에서 금품 수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증거, 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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