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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용인시의회,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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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진선 의원이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용인시의회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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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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