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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9시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언니 집에서 자고 온 아내에게 외도를 의심해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자 격분해 살해하려고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 조치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금속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머리를 가격한 것도 모자라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때리고, 온 몸을 10회 이상 무차별 가격해 살해하려 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며 "하지만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해 분노와 배신감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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