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인은 그간 경찰 조사 단계별 사건 처리 진행 사항에서 조사 일정만을 협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를 대폭 확대해 선임계 접수 때부터 사건배당 사실과 담당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조사·참여 환경도 개선된다. 변호인의 메모권과 관련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은 서울·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를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에정이다.
사무·조사 공간 분리 등을 통해 수사 부서 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 전용 조사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개선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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