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강원도교육청에 개선책 촉구
지난 7월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교조강원지부간 2차 노사협의회 모습(사진=전교조강원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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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강원지부가 도내 중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최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0돌을 맞아 강원도 내 18개 시‧군 280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20%인 56개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98%인 대다수 학교에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침해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교들은 ‘학생다움’을 이유로 복장과 두발, 용모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세부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학생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92.5%의 학교에서 학생자치회 등 다양한 이름의 ‘선도부’를 운영해 학생들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자치회도 68%가 임원 입후보 자격에 성적, 행동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한 사항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도 있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10%의 학교는 교육적 효과는 없으면서 비교육적 문제가 많아 폐지된 지 몇 년 된 상‧벌점제를 여전히 학교생활규정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학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위헌적 규정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강원지부는 "도교육청과의 2019년 2차 노사협의회에서 학교생활규정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도교육청은 민주 학교의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개선의 실질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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