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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수억대 화재보험금 노리고 매장에 불 낸 30대 점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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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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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수억원대의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주 A씨(3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장에 방화해 재산피해가 나게 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농담으로 모의했다고 해도 범행을 실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인명이나 사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제안대로 범행에 가담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30일 30일 오후 8시50분쯤 자신들이 근무하는 매장 안에 있는 탈의실에 불을 지르고 약 115㎡규모의 매장을 모두 태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가 매장이 약 7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알고, 불이 자연발화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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