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소환 이어 2차 조사도 '진술거부'
정경심 등 공모관계 여부 조사난항 예상
대검, '조국 수사팀'에 파견 수사관 복귀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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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환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 때도 진술을 거부했으며, 출석 8시간만에 돌아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동생 조모씨 등의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추가 기소됐다.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이들의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 이어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상황을 검토한 뒤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부서에 파견한 수사관 9명 중 일부를 원 소속으로 복귀시켰다. 앞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수사팀'에 자금 추적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 9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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