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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차선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팔로 가슴을 쳤다는 이유로 30대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60대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B씨(33)와 차선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슴을 쳐서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팔로 자신의 가슴을 친 정도인 반면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초간 흔들어 목에 길고 붉은 흔적이 생길 정도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며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해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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