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거지와 직장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대부업체에서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게임 개발업체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3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PC방을 이용하거나, PC방 계산대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후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 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