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충남 행복키움수당', 내년 11월부터 만 3세까지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만 1세 아기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던 '행복키움수당'을 만 2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만 3세까지로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기존 양육수당과 별개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고,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름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바꿨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