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학생연대 “끝까지 무죄 위해 싸울 것”
21일 홍익대 노동자와 학생 연대단체인‘모닥불’과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조합원들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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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홍익대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21일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과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 홍익대 미화노동자 조모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홍익대 측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 안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홍익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진행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또 학위수여식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라며 집회를 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8시간이 넘게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 조직차장과 박 분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4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조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했다. 1심 선고 이후 노조와 홍익대 학생모임 ‘모닥불’은 “정당한 노동행위를 탄압하고 강자의 편에 선 1심 법원을 규탄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연대해왔다.
이들은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적법히 얻은 쟁의권조차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기각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무죄가 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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