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20 학교협동조합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교육 자치와 복지, 공익사업 등을 하는 교육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총 3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협동조합 지원 1개 학교에 2천만원, 예비학교협동조합 지원 2개 교에 3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협동조합 지원 자격은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학교나 설립 추진위원회(동아리 등)가 구성된 학교 등이다. 2020년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조합 지원사업이 종료돼 재정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나 조합이어야 한다.
예비학교협동조합은 조합에 관심이 있는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나, 조합 운영 계획이 있는 학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동아리 등은 25∼28일 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단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13개 시·도에서는 102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과 제주 등 4개 시·도는 학교협동조합이 없다.
조합 운영 유형은 70% 이상이 학교매점 운영이었고, 그 외 방과후학교와 특성화고 창업 연계 등 모델도 있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