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29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101명 44억9900만원 △법인 28개 14억6900만원 등 총 59억68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성실 분납자, 회생·파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일 시 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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