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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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두 개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 삭제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 요구 삭제 ▲공수처 검사 출신 인원 1/4 넘지 못하도록 제한 ▲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 장관급 정무직 대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투명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만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이 존재하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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