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인 약자 지위에 있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시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회장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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