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운전기사 갑질' 종근당 이장한 2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인 약자 지위에 있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시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회장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