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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방송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며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같은 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RTV는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다.
RTV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 사건은 당초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으나 3년 5개월 만인 지난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이 '백년전쟁'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감독 A씨(52)와 프로듀서 B(52·여)씨는 지난 2017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백년전쟁 #제제 부당 #전원합의체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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