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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65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적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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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위해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연령 상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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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60세 이상부터 수급연령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 시기에 시간제 근로 등이 많으므로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고려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거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만 62세이며 2033년이면 만 65세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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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위원은 수급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 지출측면에서 수급자수를 줄이면 재정안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선 노인의 노동시장 잔류, 재진입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중 가입자는 87.5%다. 반면 비정규직 가입률은 60.5%에 그친다.

정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가운데 지역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과 실직의 반복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강화하거나 독립자영자의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의 지역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만 62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남성의 55.97%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성은 21.96%만 받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1인1연금'이 아닌 1가구 1연금을 지향한 결과로 주 소득자인 남성의 수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 및 인프라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도 제안했다. 수급자수를 줄여 급여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활동연령대를 높여 기금수입도 같이 늘리자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하거나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보험료 부과 확대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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