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손금주의원실. |
손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21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표기 방법으로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등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유실과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방사능 위협이 계속되면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 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돼도 이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안전한 식생활, 국민 건강 보장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은 "이 문제는 국제적 분쟁 우려도 고려돼야 하지만 국민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 차원에서 우선 접근할 문제이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수입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에 구체적 행정구역명을 명기토록 조치해 국민이 먹거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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