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위 이용해 약자 상대로 범행 저질러"
이장한 종근당 회장.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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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다"며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해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잘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 대고 반성과 사과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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