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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옥천군,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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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委, 존치 입증 필요한 91건 안건 상정

뉴스1

송병만 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옥천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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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규제입증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군민이나 기업인 등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시행하면 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만 존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날 1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 존치입증 심의를 했다.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한 169건의 규제를 존치, 폐지, 완화 의견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토를 거쳐 존치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91건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한 안건은 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규제를 심의대상에 제출했고, 지역기업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병만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추가로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11명이 참석했다. 새로 위촉한 위원은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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