쩜 쁘라셋(왼쪽)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입장관과 천세창(오른쪽) 특허청 차장이 21일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시행에 따른 제1호 특허등록증을 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에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를 활용한 첫 특허가 등록됐다. 한국에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심사를 받지 않고 바로 등록이 된 것이다.
특허청은 21일 방한중인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이 PRP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달부터 시행된 PRP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출원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효력인정 신청, 증빙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3개월 내 등록해 주는 제도다.
이날 제1호 특허증을 획득한 특허는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로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G6PD) 결핍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부작용없는 환자별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이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후 4년동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쩜 쁘라셋 산업구공예부 선임장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획득하고 투자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는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