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규모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좌식테이블 공간을 입식테이블로 바꾸는 업소를 우선 지원하고 주방, 화장실, 간판, 수족관 등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주는 읍·면사무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사계절 꽃피는 신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신안의 맛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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