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
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며,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법리 등 중요 사안을 다룰 때 회부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역사적 인물을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방송 형태의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여부의 심의 적절성 등이다.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또 다른 방송 매체 및 프로그램 등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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