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사업자 선정 공동 사업 추진키로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GB해제' 대안마련
지난 12월 국토부 사업 반려에 따른 대책
이르면 내년 2월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재 캠프잭슨 내부 모습.(사진=의정부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미군공여지 캠프잭슨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재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와 컨소시엄을 이룬 민간기업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전시 등의 기능을 하는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고 상가와 주택 등을 지어 분양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호원동 217-10 일대 미군반환공여 예정구역인 캠프잭슨 부지 내 9만2753㎡에 추진중인 ‘의정부시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부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의정부시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를 냈다. 시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고 의향서를 낸 기업에 한해 2020년 1월 28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긴 사업신청서를 받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캠프잭슨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관리계획을 세워 문화예술공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가 환경 훼손을 우려, 사업을 반려하면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된 캠프잭슨을 서둘러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결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기간에 단축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계획을 일부 수정해 다시 중도위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의정수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데다 중도위가 수정 계획을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가 부담이 컸던 셈이다. 도한 시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900억 원에 이르는 토지 매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시는 우선 이번 공고를 통해 전체 9만2753㎡의 사업 부지의 34.2%인 3만1656㎡ 부지를 전시시설용지로 분류해 개발하고 21.3%인 1만9799㎡에 상가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짖는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4.5%는 공원과 광장, 녹지,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로 채운다.
전시시설에는 국제규모의 전시장과 평상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전시장을 갖추고 수목이 어우러진 공원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올래 걸리는데다 불확실성도 많고 직접 땅을 사들이기에는 시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 기간도 줄여 여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