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6%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모 상가 앞 도로를 주행하다 A(79)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B(72·여)씨가 다쳤다.
김씨는 술에 취해 진천읍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부터 1㎞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회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은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12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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