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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높인다' 광주시의회 감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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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의원 대표 발의, 감사 규정 마련

뉴시스

【광주=뉴시스】 김익주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한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계약,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실시 요건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 용도의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정했다.

감사 대상 시설은 정부와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조례에 따라 감사 대상에 포함된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980개소 등 2197개소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돼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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