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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과 한국인 여행객은 각각 11월 6일과 9일에 돈육 가공품을 자진 신고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이 발견됐다.
이번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 가공품은 족발 2kg, 소시지 2,5kg이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축산물을 휴대하면서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을 방문한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및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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