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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환경기준 강화…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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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기준,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 검토 중

입찰기준 개정, 사업자 준공 이후 관리 의무 부여 등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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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 대심도(지표 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를 지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내용은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주거지역의 대심도를 지나는 교통시설의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업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준공 이후에도 사업자에 상부건물 피해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절차도 마련한다.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이 주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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