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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난 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형 대북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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