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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권위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권 제한은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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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권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 사건의 열람·등사 범위를 사건 관계자에 한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만으로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불기소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기록을 공개했을 때 침해되는 이익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무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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