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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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천 완주군의원은 21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 시설을 운영토록 협약을 맺고 사업을 허가해 줬으나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문제가 많다"며 "이 업체는 태양광전문업체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전기사업면허도 없는 일반법인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 파트너로 자격 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자본 임대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5년 완주군과 2개 업체가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이다.
이들 업체는 2016년 하수종말처리장에 0.8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맡은 A업체는 광주에 소재하며 완주군과는 지역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다"며 "당시 A회사의 매출을 보면 규모가 작고 시장 상가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을 가진 직원 2명의 업체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군 3공단에만도 A업체보다 훨씬 안정적 규모의 태양광 전문업체가 있다"며 "A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계약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았냐"며 "협약 당시에 회사의 실체가 어떤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특혜다"고 주장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금 담당자들이 모두 바뀌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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