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구월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살 택시 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 기사는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가운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1시간 뒤에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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