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일괄 규정, 과도한 국민 알권리 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20조의2’를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해당 조항은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 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관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규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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