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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찰 수사진행·결과 변호인에도 통보…조사 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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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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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도 사건 진행 과정·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 관계인과 참여 변호인의 조사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권 조정 등 수사구조개혁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 및 변호인 조력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 일정 협의만 통지받을 수 있었던 것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사건관계인의 조사 중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등이 구체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조사실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무·조사 공간 분리를 통해 2023년까지는 전 경찰관서에 인권친화적 전용 조사실을 완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지속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통해 최근 1년 동안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건수가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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