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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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단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5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2건의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사업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2014년에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양사 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지급된 대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합의를 통해 입찰에서 빠진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각각 9100만원,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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