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 권역 지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최용성 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4월3일부터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19.11.21.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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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20년 4월3일부터 경남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구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도 해당 기간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용성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으로 변경돼 내년 4월부터 마산과 진해 지역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경남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다.
현행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창원시는 통합 이전 법이 적용돼 구 창원 지역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는 종합검사를, 구 마산과 진해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았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업체 자율 운영으로 교통안전공단 또는 경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최 소장은 "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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