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앞두고 공항 화장실에서 면세점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20대 인도네시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 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장실에서 면세점 직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터미널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B 씨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입을 막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B 씨가 반항하자 도주했다. 이를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도망가는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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