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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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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이례적 실형
서울신문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식당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머리를 밟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씨는 근처에 사체를 유기했다.

정씨는 앞선 재판에서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 세제를 섞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정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동물단체들은 “동물 학대혐의는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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