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법원,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 인정 뉴시스 원문 송연주 입력 2019.11.21 11: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